03:50 [익명]

청년월세지원금 지원조건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있었는데 재산기준중에 원가구재산기준은 4억7000만원이하인데  원가구가 제가 자취를해서 세대주로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있었는데 재산기준중에 원가구재산기준은 4억7000만원이하인데  원가구가 제가 자취를해서 세대주로 들어간다해도, 원가구는 저포함 해서 부모님 재산까지 포함하는건가요? 맞다면 부모님재산(집,차,등)포함해서 4억7000만원이 넘으면 탈락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청년월세지원금의 원가구 재산 기준이 자취 중인 본인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질문자님.

네, 맞습니다.

‘원가구’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부모님의 가구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집, 차량, 금융자산 등)도 재산 기준에 포함됩니다.

✅ 핵심 정리

  • 청년월세지원금 재산 기준 (2025 기준)

  • 본인 재산: 1억 1800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원가구’의 의미는?

  • 본인이 따로 세대 분리(자취, 전입신고 등)를 했더라도,

  • 소득이나 재산 심사 때는 부모님의 재산도 합산

  • 즉, 부모님 소유의 주택, 차량, 예금 등도 함께 계산됨

  • 부모님 재산이 4억 7000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될 수 있어요.

✅ 참고 팁

  • 단독세대주가 아니라도, 심사는 ‘원가구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재산 기준에서 전세보증금 일부 차감 등 특례가 있으니

  • 주거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나 청년정책포털 확인도 권장합니다.

더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https://m.site.naver.com/1Nscf

청년지원금 정보

m.site.naver.com

질문자님의 상황도 해당 조건 꼼꼼히 따져보셔서,

혹시라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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