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47 [익명]

법인사업자 임대수입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조업 법인사업자에 임대수입 중, 주택임대(면세)가 함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제조업 법인사업자에 임대수입 중, 주택임대(면세)가 함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법인에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이전 담당자는 계산서 발행없이 면건으로 따로 입력하여 수입신고 하였던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세무사회 김기중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면세사업매출에 대해 계산서 발급의무입니다.

미발급시 계산사 발행 가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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