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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A 사무관입니다. 최근 B 부서와 업무상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A 사무관입니다. 최근 B 부서와 업무상 트러블이 있었는데, B과장이 최근 몇일 동안 저를 실명을 거론하면 지속적으로 비방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실에서 B과장이 B부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B부서의 부서원 중 한명인 C직원이 오늘 이런일이 있었다며 전화로 알려주었고, 저와 C직원 간 통화는 녹음해놓았습니다.B과장 발언 : A사무관은 사람이 아주 못됐고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는 중에 이런 사람을 처음 봤고 A사무관이 사고를 쳐서 금요일하고 오늘 내가 기분이 많이 안좋았다. 사고를 친 A 사무관이 당당하게 다닐 것 같아서 내가 우리 과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거다. A 사무관이 우리과랑 협의도 없이 타 부처에 자료를 보냈다. 이건 하극상이다. 내가 혹시라도 소문이 이상하게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거다. A사무관하고 관계있는 직원들은 A사무관을 조심하라.(※ 혹시라도 소문이 이상하게 날 것 같다는 부분은 B과장도 잘못한게 있는데 제가 억울하다고 말하고 다닐까봐 미리 피해자 프레임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발언을 하루에도 몇차례씩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혹시 위 발언 근거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할 정도로 발언에 구체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일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어렵다면 공무원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라도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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