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44 [익명]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상속포기, 민사 소송 대응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상속포기 수리 결정을 받았고 민사로 넘어가기전 사건번호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상속포기 수리 결정을 받았고 민사로 넘어가기전 사건번호 차전일때 답변서를 써서 전자소송이어가지고 지급명령 답변서 거기에는 입증서류칸이 없길래 첨부서류칸에 상속포기심판문이랑 확정증명원 등 넣어서 냈는데 지금 민사로 넘어가서 사건번호가 가단으로 바뀌었는데(사건번호 차전일때 기록이 다 송부되긴함) 답변서를 다시 내야할까요?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이런 주장으로 답변서를 냈는데 첨부서류칸에 상속포기심판문 넣었으면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안하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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