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1 [익명]

관세청에서 예상 세액 조회할때 이게 A,B,C 에서 여러개 사서 총 3000달러 나왔으면800달러 빼고 2200달러에

이게 A,B,C 에서 여러개 사서 총 3000달러 나왔으면800달러 빼고 2200달러에 대해서 관세내는거죠..?근데 관세청 앱에서 예상세액 계산할때개당 단가는 800달러 공제 전 물품 구입 비용에서 텍스프리 받은 금액 빼고 넣으면 되는건가요??

관세는 세금공제와는 달리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모든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tax free라는 것 자체가 이 정도 선까지 소비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