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가 약 5년 된 전동킥보드(저도 중고로 샀습니다)를 14만 원에 판매하였고, 구매자의 요청으로 1만 원을 네고하여 13만 원에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거래 당시 제가 시운전을 권유했으나, 구매자 측이 비가 온다는 이유로 시운전을 하지 않고 검수도 안하고 바로 구매하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면 비가와서 시운전을 안했던것이다 라고 본인이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증거로 캡쳐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구매자가 헬멧이랑 거울 비상용라이트 까지 다 달라길래 그냥 주었습니다.이후 10일 뒤, 구매자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킥보드의 성능(오르막길 주행 불가, 브레이크 안잡힘 주장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했고, 제가 그날은 귀국한 날이라 피곤해서 응답을 미뤘는데 며칠뒤 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구매자는 스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오르막길을 못 올라가는 건 정상 작동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해당 전동킥보드는 드럼 브레이크 특성상 제동 딜레이가 있을 수 있고, 오래된 보급형 모델이므로 고사양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직거래할때 브레이크가 훌륭하고 오르막 주파성능이 좋다는 식 말은 일체 하지도 않았고, 단지 키박스에 불량이 있으니 감안해야한다고만 말했습니다.현재 대비를 위해, 거래전 과거에 직접 오르막길을 주행하고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질문)이 상황에서 실제로 경찰 출석 요구나 형사 입건(사기 등)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요?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찰들 재량이라서 사실 고소장이 접수 되고 조사가 진행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 하는 경찰이면 일단 허위매물 속여 팔아 기망해 이익을 얻었다는 구매자 측 주장만 듣고 양측 주장을 듣기 위해 수사에 착수 하여 일단 경찰서에 소환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들 재량이니 먼저 서둘러 증거자료 부터 확보해

기다리고 계세요.

빠르면 1~4주 이내 경찰한테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 올겁니다.

늦어도 3~4개월 정도 이내 경찰 호출을 받을 테고요.

그만한 세월을 겁먹고 하염없이 기다리기 싫고 걱정되면 본인이 고소 당했는지 인터넷에 조회 해보시면 됩니다.

고소 한다는 협박에 휘둘리지 마시고 증거자료 수집을 미리 해놓고 틈틈히 조회 해보시고

별다른 이력없으면 아무 탈 없는 것이니

평소대로 살면 돼요.

사실 고소장 접수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 됩니다.

이유.1

구매한 날로 트집 잡기까지 기간이 과하게 경과 됐다.

이유.2

직거래로 물건 상태 확인을 판매자가 권해도 구매자가 거부 했고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재차 인정 했다.

이유.3

구매자가 고의로 손상입혀 자해공갈해 허위매물 사기 당했다. 조작질 하는 블랙컨슈머 짓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만약 조사를 받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증거자료들을 전부 담당경찰에게 제시해 증명 하면

기소 조차 되지 않고 내사종결로 끝날 일이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짭새면 검찰청 까지 들락거리고

재수없으면 법원까지 들락 거리게 될 수 있긴 한데

무혐의로 승소 할테니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형사고소 보다는 민사소송 쪽이 약간 우려스럽긴 하지요.

일단 제품 설명이 미흡 했는 사실이 있으니

배상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해당 구매자가 재력이 되고 빽이 있을 경우 입니다.

왠만해서는 중고 직거래는 제품상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구매자 과실로 결론지어 형법,민법으로 별다른 조치를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라서요.

증거 조작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잘라내

질문하신분이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제대로 증거 제시해 반박하면 왠만해서는 별탈 없이 넘어가요.

신경쓰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