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제가 약 5년 된 전동킥보드(저도 중고로 샀습니다)를 14만 원에
경찰들 재량이라서 사실 고소장이 접수 되고 조사가 진행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 하는 경찰이면 일단 허위매물 속여 팔아 기망해 이익을 얻었다는 구매자 측 주장만 듣고 양측 주장을 듣기 위해 수사에 착수 하여 일단 경찰서에 소환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들 재량이니 먼저 서둘러 증거자료 부터 확보해
기다리고 계세요.
빠르면 1~4주 이내 경찰한테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 올겁니다.
늦어도 3~4개월 정도 이내 경찰 호출을 받을 테고요.
그만한 세월을 겁먹고 하염없이 기다리기 싫고 걱정되면 본인이 고소 당했는지 인터넷에 조회 해보시면 됩니다.
고소 한다는 협박에 휘둘리지 마시고 증거자료 수집을 미리 해놓고 틈틈히 조회 해보시고
별다른 이력없으면 아무 탈 없는 것이니
평소대로 살면 돼요.
사실 고소장 접수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 됩니다.
이유.1
구매한 날로 트집 잡기까지 기간이 과하게 경과 됐다.
이유.2
직거래로 물건 상태 확인을 판매자가 권해도 구매자가 거부 했고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재차 인정 했다.
이유.3
구매자가 고의로 손상입혀 자해공갈해 허위매물 사기 당했다. 조작질 하는 블랙컨슈머 짓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만약 조사를 받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증거자료들을 전부 담당경찰에게 제시해 증명 하면
기소 조차 되지 않고 내사종결로 끝날 일이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짭새면 검찰청 까지 들락거리고
재수없으면 법원까지 들락 거리게 될 수 있긴 한데
무혐의로 승소 할테니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형사고소 보다는 민사소송 쪽이 약간 우려스럽긴 하지요.
일단 제품 설명이 미흡 했는 사실이 있으니
배상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해당 구매자가 재력이 되고 빽이 있을 경우 입니다.
왠만해서는 중고 직거래는 제품상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구매자 과실로 결론지어 형법,민법으로 별다른 조치를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라서요.
증거 조작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잘라내
질문하신분이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제대로 증거 제시해 반박하면 왠만해서는 별탈 없이 넘어가요.
신경쓰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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