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6 [익명]

전세입자입니다 전세입자가 4월 만기입니다. 그런데 이직 계획으로 아직 어디로 가야할지 정하지

전세입자가 4월 만기입니다. 그런데 이직 계획으로 아직 어디로 가야할지 정하지 못해서봄이 되어야 어디로 갈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어서두달 정도 유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월에 나간다고 했을 때 두달 동안의 전세금을 더 올려줘야 할까요?(주인은 5프로 인상분만큼 계산해서, 나중에 빼겠다고 합니다.)어떻게 조율하면 좋을까요?

전세입자입니다 관련 질문 주셨네요.

전세 계약에서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전세금 인상이나 연장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임대인은 5% 인상분을 기준으로 계산하겠다고 하고, 만약 이 인상분으로 두 달 동안의 전세금을 더 올려주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전세금 인상 조건이나 기간 연장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계약 종료일이 다가올 때, 임대인과 직접 협의하여 전세금 인상에 대한 조건과 연장 여부를 결정하세요.

3. 임대인이 요구하는 5% 인상분을 두 달 동안의 임대료에 반영할 경우, 현재 전세금에 5% 인상분을 두 달치에 맞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만약 임대인이 "나중에 빼겠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정산하거나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의미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고, 언제 인상금을 적용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5% 인상분을 두 달치에 맞추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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