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허가된 마스크 품목에서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색소가 포함된 부직포’의 제조원이 변경됨에 따라 부직포 중 색소 함량 일부가 변경될 경우 별첨규격 변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