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있었는데 재산기준중에 원가구재산기준은 4억7000만원이하인데  원가구가 제가 자취를해서 세대주로 들어간다해도, 원가구는 저포함 해서 부모님 재산까지 포함하는건가요? 맞다면 부모님재산(집,차,등)포함해서 4억7000만원이 넘으면 탈락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청년월세지원금의 원가구 재산 기준이 자취 중인 본인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질문자님.

네, 맞습니다.

‘원가구’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부모님의 가구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집, 차량, 금융자산 등)도 재산 기준에 포함됩니다.

✅ 핵심 정리

  • 청년월세지원금 재산 기준 (2025 기준)

  • 본인 재산: 1억 1800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원가구’의 의미는?

  • 본인이 따로 세대 분리(자취, 전입신고 등)를 했더라도,

  • 소득이나 재산 심사 때는 부모님의 재산도 합산

  • 즉, 부모님 소유의 주택, 차량, 예금 등도 함께 계산됨

  • 부모님 재산이 4억 7000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될 수 있어요.

✅ 참고 팁

  • 단독세대주가 아니라도, 심사는 ‘원가구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재산 기준에서 전세보증금 일부 차감 등 특례가 있으니

  • 주거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나 청년정책포털 확인도 권장합니다.

더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https://m.site.naver.com/1Nscf

질문자님의 상황도 해당 조건 꼼꼼히 따져보셔서,

혹시라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